동네마실가기/2012 Hawaii

[하와이여행] 미국여행을 위한 준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스타(ESTA) 신청방법

로드그래퍼 2012. 10. 4. 02:52

 

 

 

 

 

 

 ↖ 읽기전에 눌러 주실거죠~ 감사합니다...^^ 

 

 

 

 

[하와이여행] 미국여행을 위한 준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 신청방법

 

 

미국비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시절이 있었다. 어이없게도 통장잔고증명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했었던 대사관 인터뷰... 인터부에서 떨어지는 일도 허다했다. 분명 경제력에 커트라인이 있었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는 관광비자의 기간은 사람마다 달랐다. 2년인 사람... 5년인 사람... 10년인 사람...

 

생각해보면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남의 나라 여행하기 위해서 입사시험만큼이나 까다로운 면접을 해야했었다.  이렇듯 미국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자였다. 사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해당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간단하게 90일 체류입국 도장을 찍어주지만 미국은 달랐었다.

 

괌이나 사이판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자가 필요 없었지만 미국 본토로 여행하게 된다면 미국비자를 받아야했었다. 현재도 미국비자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장기체류가 아닌 90일 이내의 관광이라면 미국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가 있다.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서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었다.

 

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인 EU, 일본,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한국 등 37개국 국민들은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시, 여행 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에 접속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여행허가를 발급받는데 EST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6개월이상 유효)이 필요하다. 전자여권이 아닌 사람은 먼저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2~3일이면 바로 교체 가능하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수수료는 미화 14달러로 비교적 저렴하다. 인터넷에 보면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낚시성 사이트가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낚이지 말자. 해당 페이지에 가면 영어로 나오지만 영어를 모른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신청은 어렵지 않아 해외여행팁으로 소개해본다.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vwpkorea.go.kr/)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ESTA바로가기가 보인다.

 

 

 

 

 

 

ESTA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영어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멘붕의 순간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자세히 보면 "한국어"라고 써있는 한글을 발견할 수 있다. 숨도 쉬지말고 클릭!!!  

 

 

 

 

 

 

한국어로 클릭하면 바로 한글로 된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신청페이지가 나온다. 영어는 한국인에게는 형벌과도 같다. 전직 영어강사였던 나조차도 영어홈피가 한국어로 변환되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 오른쪽은 이미 ESTA를 신청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청을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처음 ESTA를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2년이 지났다면 왼편의 미국 여행 허가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서작성 → 신청서제출 → 결제 → 승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한번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2년이라 편리하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국을 방문하면 다시 새롭게 90일간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90일에서 전에 여행한 날을 뺀 날만큼 여행이 가능하다.

 

 

 

 

 

 

법적고지... 뭐라 씨부러놓고 위반하면 추방한다는 말이 있고 그것에 동의하냐고 묻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국에 가려면 동의하는 수밖에 없다. 된장!!!

 

 

 

 

 

 

수수료 14불이 나오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 예를 누르고 다음을 클릭한다. 

 

 

 

 

 

 

빨간 별표가 되어있는 부분을 기입하면 된다. 빨간 줄 친 윗부분의 위, 아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큰 질병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신청은 간단하다. 

 

 

 

 

 

 

시키는데로 하자. 미국여행 이번만 하고 안할것 아니니까 신청번호는 잘 적어 놓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ESTA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모르고 미국여행을 떠난다면 미국공항만 구경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름과 여권번호로도 유효기간의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금전 이름과 여권번호로 검색하니까 조회가 안된다. 신청번호로는 조회가 되었다. 일시적인 오류라 생각되지만 어쨋든 시키는데로 신청번호는 잘 적어 놓자!!!

 

 

 

 

 

 

ESTA신청서를 작성하면 결재단계로 넘어간다. 결재는 VISA나 MASTER등의 로고가 있는 해외결재가 가능한 카드여야 한다. 다음을 누르면 바로 결제페이지가 뜨고 결제를 하면 신청완료.

 

 

 

 

 

 

잠시동안 불안한 시간이 흐르고... 그날 우리집의 인터넷 환경이 안좋았는지 생각보다 길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신청이 완료되었다. 내 결제 내역이 나온다.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므로 내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은 2014년 8월 5일까지 유효하다. 허가서를 꼭 인쇄할 필요는 없지만 인쇄해 두는게 만약을 위해서 편리 할 것이다. 하지만 꼭 시키는데로 할 필요는 없을듯하다. 나는 프린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서 마주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허가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허가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가방속으로 들어갔다.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였다. 미국여행에는 꼭 필요하기때문에 해외여행 팁으로 소개해둔다. 더불어서 미국입국을 위해 참고하면 좋은 싸이트도 같이 소개해 본다.

 

외교통상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http://www.vwpkorea.go.kr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30200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미국 비자 신청)

http://www.ustraveldocs.com/kr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