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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금융사기 예방법 1. 대출사기 유형과 피해예방 방법 1332

로드그래퍼 2014. 7. 12. 15:13

 

 


금융감독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금융사기 예방법

1. 대출사기 유형과 피해예방 방법 1332

 

금융감독원 공보실에서 보이스피싱, 파밍, 금융사기예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한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를 열었는데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요즘 크게 문제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등 금융사기에 대한 사례,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정리해볼까 한다.

 

 

 

 

 

요즘은 대출가능문자 한번 안 받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은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사칭하여 은행직원인 것처럼 접근을 하고 지금은 자사대출이 안되니까 우선 고금리대출을 쓰고 1~2개월 후에 무조건 자사대출로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긴데도 불구하고 "혹시나?"하는 기대심리에 사로잡혀서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은행에서 대출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를 하기는 하는 걸까?

 

 

은행관계자의 말이 의하면, 대출가능하다는 전화가 온다거나 문자가 온다는 것은 서로 안면이 있는 은행대부계 직원이 우량 기업체 사장님에게 "제발 저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것 외에는 없다고 한다. 은행은 연체율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문자는 결코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대출가능 문자, 전화는 100% 대출사기전화 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빙자한 사기대출상품을,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해서 1~2개월 후에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대출사기의 경우는 사기꾼이 사기행각이후에 사기행각에 이용했던 대포폰 번호를 없애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잡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아래는 실제로 한 달 전 필자에게 왔던 문자를 스크린 캡춰한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이때 필자는 농협에서 은행업무를 보고 있었다. 필자는 은행직원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다.

 

 

나: 이거 정말로 농협에서 보낸 것 맞아요?
너: (귀찮은 말투로) 아닌데요.

 

직원의 말투로 보았을 때 이런 문의가 많았던 것 같았다. 만약 처음 있는 일이라면 약간은 놀라는 기색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제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기꾼이 자신이 다니는 은행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귀찮다는 듯 단답식 문제의 답을 알려주 듯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고가 아닌지하는 생각이다.

 

한 달이 지난 오늘 이 글을 쓰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당번호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 100% 사기였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IMF의 암운이 우리나라에 드리우고 있던 시절, 필자는 인천 모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필자가 운영하던 학원은 IMF라는 시대상을 고려해 본다면 꽤 잘 되는 편이었다. IMF 기간동안 매달 결산을 해보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달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2~3달 학원비가 밀리다가 학부모가 찾아와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돈이 없어서 배움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당분간 학원비를 면제해 드릴테니 계속 보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중에 안 일인데 학원비를 면제해준 학생들의 경우에, 실제로 가장의 퇴직 등으로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 경우도 많았지만, 필자의 이런 태도를 악용한 경우도 많았었다.

 

그 당시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재정사정은 최악이었다. 선생님들의 패이는 밀리기 시작했고, 몰고 다니던 승용차는 학원 운영비 조달을 위해서 팔았던 상황이었다. 집에서 학원까지는 8km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수업이 끝나면 새벽 1시가 되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2시간 가량을 걸어서 집까지 가는 일도 비일비재 했었다.

 

학원의 재정사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선생님들의 밀린 패이를 해결하고자 결국 ‘급전’이라 불리우는 ‘사채’를 써야하는 경우에 이르렀다. 그들은 내 급한 마음을 이용했었다. 그들에게 ‘추석 전에는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었다. 그들은 ‘아무래도 추석 전에는 어렵겠다며 그 전에 받으려면 일처리를 위한 급행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는 그 미끼는 덥석 물고 말았었다.

 

4,000만원을 빌렸는데 선이자, 수수료, 급행료 등 이런 저런 조건으로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제하고 3,0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갑자가 필자의 아픈 과거사를 끄집어낸 이유는 이번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채업자들의 이런 행태가 그대로 진화해서 새로운 대출사기 형태로 발전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존 고금리를 쓰고 있는 것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며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수수료 선납요구는 과거 사채업자들의 행태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과거의 사채 그리고 오늘날의 전화를 이용한 대출사기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표적이다. 그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수법은 주로 기존에 고금리 캐피탈, 저축은행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전산작업으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준다며 10~30% 수수료를 요구 한다거나 계좌이체 이력이 생기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가장 많은 대출사기유형의 특징이니 정말 계좌 이체나 수수료송금은 절대금물이다.

 

대출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쉬운 것’ 그리고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요구하다가 점점 더 ‘어려운 것’ 그리고 ‘큰 액수의 수수료’ 요구한다. 처음에 몇 푼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그 액수가 눈사람처럼 불어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계좌송금을 하셨다면 빨리 해당계좌를 지급정지를 시켜놓고 국번없이 "1332번" 으로 신고하시길...

 

시중에 나온 햇살론. 바꿔드림론 전환대출 의 조건은 무조건 대출받은 날로 부터 최소한 3개월 ~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러니 1~2개월 안에 전환대출 해준다는 얘기는 100% 사기다.

 

 

 

 

 

 

그리고, 3개월~6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전환해 주는 것도 아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dti비율)을 엄격히 따집니다. 만약 무조건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을 판매하는 은행이 있다면 필자는 그 은행과 거래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상품을 판매한다면 그 은행은 망하지 않을까?

 


 

최근 대출을 빙자한 통장, 카드 편취사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여서 매달 천 여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의 피해건수는 무려 1만 2천 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점은 피해 대상이 일부 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기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걸려들지 않겠지>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철저한 예방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피해 발생시 대응 요령

 

 


1. 송금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1332)에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가급적 빨리 제출해야 한다.

 

2. 대출관련 서류. 통장 등을 제공했을 때

통장. 체크카드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 전에 빨리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도용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좋다.


3. 피해금 반환받는 방법

현재는 민사상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이 가능하나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에 따라 7월 29일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사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강화 차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출사기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 예방법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피해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검.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출관련, 보이스피싱관련 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콜센터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에 신고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332’ 전화 한통으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의 기능과 만족도를 계속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기억하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