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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독교, 세금 납부해야

로드그래퍼 2006. 3. 2. 12:37
‘내 돈 선뜻 내놓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납세가 ‘의무’로 규정돼 있는 지도 모르겠다. 이유야 어찌됐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한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면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정당국의 세뇌교육(?)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탈세범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범인’(犯人)이다. 이들 외에도 합법적(?)으로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종교인들이다.


종비련 “대부분 목사 탈세, 국세청은 직무유기”


지난달 2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섰다. ‘종교인의 세금 납부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양극화문제와 연계되면서, 종비련의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종비련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비련은 “참고로 미국에서는 탈세죄를 살인죄 다음으로 엄벌에 처한다”고 덧붙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종비련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종교인들을 문제 삼았다. 종비련은 “연소득 10억원이 넘고 에쿠스 등 대형차를 타며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고소득 종교인을 겨냥했다.


봉사료는 이미 납세 의무 마친 돈이라 괜찮다(?)

개척교회 낼 돈 없다 - 소득 없는 교회 내라는 게 아니다


‘종교인 세금 납부’ 주장에 대해, 종교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종교계는 “종교인의 일은 노동이 아닌 봉사”라며 “(자신들이 받는) 봉사료는 납세의 의무를 이미 마친 헌금에서 지급되므로,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세금 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반박이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수익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따지면 세금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득세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의 목회자 수입이 사실상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이다. ‘면세’라는 말 자체가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서, 어려운 개척교회는 과세대상이 될 리 없다. 현재 면세점은 연간소득 기준 1,500만원이다.


세정당국도 문제-과세 근거도 없어


납세에 대해 ‘나는 예외’라는 식의 종교계도 문제지만, 과세를 해야 할 세정당국도 문제다. 종교인 납세에 있어서만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무색하다. 특히 문제는 전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납세와 관련 “‘A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없다”고 말해,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음을 드러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교법인의 법인세 부과에 있어서도,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속하는데, 비영리법인의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경부의 최영록 과장은 “수익을 위해 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이지만, (사학 등)일반사업의 수익은 다시 고유 목적사업에 쓰기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 준다”고 설명했다.


물론 종교법인 뿐 아니라 모든 비영리법인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고유 목적사업이더라도,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종교도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


종비련의 주장에 대해 교회 일각에서 동요가 일자, ‘일개 시민단체의 주장에 교회가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종교계의 세금 납부 역시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 이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독교가 나서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점점 거대해지기만 하는 일부 교회의 겉모습에서 ‘부의 축적’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반감을 떠나서라도, ‘국민과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의무인 ‘납세’에 교회가 나설 때이다.

출처 : 칼럼
글쓴이 : 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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