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 인혁당 사건
↖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팠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 멍하니 누워있었다... 몸의 고통은 마음에서 온것이리라... 이러면 안 될 듯해서 몸을 혹사시키기로... 서재에 쌓여있는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버리기로 했다. 나는 책을 잘 버린다. 책장에 꽂힌 채 잊혀진 책은 폐지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버렸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질 수도 있고 폐지로 활용되어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동안 많이 바빴나 보다. 서재에 책이 책장을 벗어나 바닥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과감하게 버렸다. 무려 세 시간이나 걸렸다. 커다란 책장 4개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에 뒹굴던 책들이 거의 다 처분되고 이제 50권도 채 남지 않았다. 읽지도 않는 책을 뭐하러 가지고 있었는지...
긴 노동을 끝내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블로그가 폭발 직전이다. 아침(글을 써놓고 며칠이 지나서 올려서 시간이 맞지 않는다)에 써놓은 2개의 글에 달린 댓글이 무려 100여개... 내 의견을 지지하는 글, 내 글에 대한 건전한 방식의 비판, 그리고 논리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원색적인 비아냥...
빨갱이란다...
맞아 지금 빨간 옷 입고 있어... 그런데 아니? 정말 빨갱이가 누구인지? 남로당에 가입하여 간부로서 활약, 여순반란 양민학살등에 가담한 좌익 간첩으로 방첩특무대장 김창룡에 잡혀 사형구형에 무기징역 선고 받았으나, 백선엽 육본정보국장에게 목숨을 구걸하여 남로당 간부 모두 밀고한 공로로 무죄로 풀려난 자가 누구일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엿 먹으란다...
고마워! 나 엿 좋아해... 좀 주면서 먹으라고 하던지! 갑자기 엿 땡기네... 엿은 없고 조청이나 먹어야 겠다. 집에 도라지청이 있거든... 유치하기는 ㅋ
죽으란다...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아직은 아냐!! 비논리에 의해서 무참히 짖밟힌 논리가 다시 서는 것을 보고 죽어야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니? 다수결의 원칙이야! 그래서 51.6%의 비논리가 48%의 논리를 유린할 수 있었던 거라구. 한 가지만 부탁할게... 비난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해봐! 얼라들처럼 “죽어!” 이런거 말고... 당분간 안 죽을거야. 죽기엔 내 삶이 너무 아름답거든^^
재수없게 생겼단다...
그건 동의해... 나도 내 얼굴이 마음에 안들거든... 근데 나보고 재수없게 생겼다는 글을 쓴 인간의 블로그에 가 보았더니 80은 족히 넘어 보이는 노인이더라구... 머리카락이 희어지면 스스로 자숙할 줄 알며 매사 언행이나 행동을 삼가고 말을 하더라도 세상에 이로운 말을 가려 하는 법이다. 그러하지 못하면 늙음이 구차스러워지는 법이고 ‘나잇값 못 한다’는 말을 듣게 되기 마련이다.
지지하는 글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예의를 갖춘 비판에는 나 역시 예의를 갖춰서 반론을... 그리고 원색적인 비난에는 ‘반사’를 외쳐주었다. 반말을 하는 놈들에게는 같이 반말을 해주고 존대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대를 해 드렸다.
나는 싸움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 싶었다고... 나는 의견을 교환하고 싶었다고... 그렇다고 뭐 그런 예의없는 댓글에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논리와 비논리의 싸움에서 갈기갈기 찢겨버린 논리의 사체를 바라보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깟 비아냥 쯤이야.
국민대통합을 주장한다. 당선자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고 한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한다. 심지어 박통 없었으면 아직도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인터넷도 존재하지 못했을거라는 글이 방명록에 달렸다. 고민했다 어디에서 웃어야 할지를... 독재를 해도 국민들이 편하게 살면 최고란다. 도대체 이 위험한 발언은 뭐지?
“국민대통합?”
해야 한다! 이점에는 100% 동의한다!!
“당선자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
당선자의 과거와 국가관이 국격에 누가 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맞다! 지나간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잡을 수 없을 때의 이야기다!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에 대한 세금 내야된다. 국민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도 상속세를 낸다. 볼펜 한 자루를 사도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탈세를 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작년 강호동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한 것으로 곤욕을 치뤘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복귀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박통 없었으면 아직도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인터넷도 존재하지 못 했을 거라고?”
여기서 웃어야 하는 거지? 이거 유머지? 박통이 없었으면 박근혜는 없었겠다. 박근령과 박지만 그리고 박재옥도 없었을 테지... 딱 여기까지다!
“독재를 해도 국민들이 편하게 살면 된다?”
그래?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국민들의 삶이 편했는가? 먼저 전두환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삼청교육대... 물론 순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도가 불순했다. 무고한 국민이 끌려가서 유린된 인권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곳에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과연 불량학생들만 갔을까? 고교시절 친구중 하나가 보름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고등학생이 삼청교육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보름 결석 후, 상당히 의기소침한 친구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 친구는 덩치 크고 의로운 친구였다. 절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불량학생이 아니었다. 다만 그 친구의 담임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 누군가 완장을 찬 사람의 횡포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는 전두환 시대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 인혁당 사건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한다. 다음 내용은 성공회대학 한홍구 교수님의 ‘한국사’에서 인용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사법살인
1974년 4월3일 박정희는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5년 4월9일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도 같이 죽었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이날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불렀다.
인혁당 사건이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혁신계 인사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중정이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했는데, 서울지검 공안부의 검사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며 사표를 던지고 기소를 거부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들이 10년 세월이 지나 다시 잡혀 온 것이다.
악연이었다. 1차 사건 당시 부하들의 항명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총장 신직수는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사건을 총지휘했고, 당시 중정 수사과장이던 이용택은 정치적 사건의 처리로 악명 높은 중정 6국 국장으로 수사 책임자가 되었다.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강창덕, 나경일 등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다수는 박정희의 출신지인 대구·경북지역에서 3선개헌 반대와 민주수호국민협의회 활동에 앞장서온 인물들이었다.
박정희가 담화문을 발표한 4월3일은 아직 민청학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인혁당 관련 인물들은 한 명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박정희의 담화문에 인민혁명이란 말과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이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수사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4월25일 신직수가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밝힌 다음부터였다.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신직수의 발표를 보고도 멀뚱멀뚱 집에 있다가 잡혀 왔다. 10년 전에도 인혁당은 있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을 ‘재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신들이 이 엄청난 사건에 연루되리라 짐작도 못했던 것이다.
사건의 실체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 부르지만 ‘인혁당 재건위’ 라는 조직은 공소장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이라는 세 개의 단체가 나온다. 아무리 조작을 일삼은 중정과 유신 검찰이라 하더라도 혁신계 인사들의 느슨한 만남을 도저히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실체가 있는 실정법 위반이라면 하재완이 이북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몇 명이 돌려 본 것뿐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을 전후한 시기, 혁신계 인사들은 늘 이북의 통일정책을 궁금해했다. 하재완은 군 시절 특무대에서 이북방송을 녹취했는데, 그가 이북방송에서 조선노동당 5차당대회 보고문(1970)을 노트에 받아 적어 주위 사람들과 돌려 본 것이 다였다. 그저 반공법 위반으로 가볍게 처리해도 될 사건을 유신정권은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세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사건을 부풀린 것이다. 6국장 이용택은 1주일에 두 번 박정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연결고리로는 하재완네 아이들 가정교사였던 경북대 출신의 여정남이 지목되었다. 처음 중정은 여정남이 이철, 유인태 등 서울대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것으로 조서를 작성했다가, 부랴부랴 여정남이 이철과 유인태를 지도한 것으로 조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로 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지하 시인 등 저명인사를 제시하고, 또 일본인 기자를 엮어 넣어 민청학련이 국외 공산계열과도 연결된 것으로 조작했다. 그러나 명망가와 외국인을 엮어 넣자 사람들이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어 시끄럽기만 할 뿐 별 효과가 없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붉은 칠을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어넣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대구를 중심으로 반독재운동을 해오던 진보적 인사들이 그렇게 희생양이 되었다.
1심과 2심은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변호인의 접견도 허락되지 않았고,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되었다. 변호인이 요구한 증거는 모두 채택되지 않았고, 검찰 쪽 증인이 증언하던 날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은커녕 자택에 연금되어 법정에 출두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 임구호는 법정에서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관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별을 단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반박하려 하면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답변을 끊었다.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국방부 출입기자의 방청은 허락되었으나 아무도 수첩을 꺼내 취재하지 않았고, 외신기자들의 방청은 “재판 내용을 잘못 이해해 보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었다. 민청학련 사건의 재판에서는 강신옥 변호사가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라고 발언했다가 구속되어 원대로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다.
공판조서 변조
이렇게 어이없는 재판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지 않고 기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조서의 변조는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창인 김종길 변호사는 1974년 9월 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공판조서 변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법정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부인한 부분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조사>라는 중정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김종길 변호사는 1974년 10월 중순 사무실을 찾아온 우홍선과 전창일의 부인에게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75년 2월 초에는 조승각 변호사도 이수병·김용원 등의 공판조서 열람을 대법원에 신청해서 타자로 된 공판조서 등본 1통을 교부받아 검토했다. 조승각 변호사 역시 많은 부분이 자신이 공판정에서 직접 들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수병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 부분에 “---와” “x”로 표시해서 2월 중순 이수병과 김용원의 부인에게 나눠줬다. 김종길, 조승각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8명이 사형을 당한 것도 바로 이 혐의 때문인데, 검찰 쪽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군법회의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대법원은 날조된 공판조서에 의거해서 사형을 확정했다.
사법살인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도 처음 군법회의에서 7명이나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1974년 7월20일 여정남을 제외한 대부분이 무기로 감형되었다. 이때 벌써 민청학련은 살리고, 인혁당은 죽인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은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다. 8월15일에는 육영수씨가 피격·서거하여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1975년 2월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진 뒤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석방하는 유화 조처를 취했다. 그런데 박정희의 기대와는 달리 석방된 사람들은 ‘자숙’하는 대신 개선장군 대접을 받았고, 풀려난 김지하는 <동아일보>에 인혁당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되었음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격분한 박정희는 인혁당이 김일성의 지령으로 간첩에 의해 조직된 것이라며 극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간첩이란 북이 보낸 남파간첩이 아니고, 미군정보기관이 북쪽으로 침투시킨 간첩이었다. 그런데도 박정희 정권은 사이공 함락이 임박하는 등 정세가 악화되자 인혁당 관련자의 사형을 전격 집행했다.
형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시작되었다. 구속 이래 1년 가까이 면회를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형이 확정되었으니 면회가 가능하겠지라고 아침 일찍 서대문구치소에 왔다가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절했다.
대법원은 저항권은 인정할 수 없고, 긴급조치는 위헌이 아니라면서, 피고와 변호인들의 고문 주장을 배척했고, 절차상의 위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공판조서가 변조되었다는 주장도 묵살되었다. 확정판결 18시간 만의 사형집행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구절은 없으니 이 또한 철저하게 ‘합법’이었다.
유신체제는 그로부터 4년 반 더 지속되었는데 박정희는 더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군법회의에 보내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인혁당 사법살인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를 지독히 불신했던 박정희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멀어져 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
▲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김용원(당시 39·경기여고 교사) 도예종(51·삼화토건 회장) 서도원(52·무직·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송상진(46·양봉업) 하재완(43·양조장 경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 강사) 우홍선(45·한국골든스탬프사 상무) 여정남(31·무직·전 경북대 학생회장)
인혁당,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다
간단히 정리하면 영남지역의 진보인사 8명에게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군법회의 공판조서에서 그들이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누명에 대해서 ‘부인’한 것을 ‘시인’했다고 변조해서 형이 확정되고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그들과 함께 사법부도 죽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4월9일은 사법암흑의 날”이라는 성명을 냈다.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사건'이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사악한 ‘사법살인'이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의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진상조사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소를 받아들여 2006년 12월 1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하였고,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7년 8월 21일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에서는 국가가 총 637억여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형은 새벽에 집행됐지만, 시신은 오후 6시가 지나서야 넘겨받았다. 죽은 이의 몸뚱이에는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다. "등이 다 시커멓게 타 있었어요. 손톱 10개, 발톱 10개는 모두 빠져 있었고, 발뒤꿈치는 시커멓게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그날을 회고하던 아내 이씨는 "당국이 시신을 화장해 재로 만들어버린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다"며 치를 떨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1407.html
권력이 국민들에게 저지른 불편부당한 사건은, 특정 사건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어 권력을 유지하거나 연장해 보려는 사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국가의 조직을 사유화 하는 한편, 반정부 인사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권력에 맛들인 정치인들이 초법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들었다.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시절 인혁당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을... 그녀는 2004년 8월 및 2005년 12월에 공개적으로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가치가 없고 모함이며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언급하며 피해 유족에 대한 추가적 사과나 새롭게 변화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어처구니 없는 망언이다.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헌정을 짓밟은 5.16 쿠데타를 미화함으로 모자라 세계적으로 비난받은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미화, 왜곡을 서슴지 않는 그녀의 역사관. 말로만 '국민'을 외치며 아버지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을 옹호하고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땅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51.6%의 선택이니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48%를 잊어서는 안 된다. 48%의 주장을 무시하면 취임하기 전부터 레임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주장할 것인가?
당선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하는게 먼저다! 과거의 과실을 인정하고 털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 이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김형욱은 이 사건을 회고록 "혁명과 우상"에서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1995년 4월 25일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발표하였다.
↖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ope can set you free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일 종북 조선일보...? (0) | 2015.03.06 |
---|---|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바람되고 빛이 없으면 촛불을 밝히는거야 !! (0) | 2013.08.10 |
Leonard Cohen - Everybody Knows (Pump Up The Volume ost) (0) | 2012.12.24 |
보수언론의 공약깨기! 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0) | 2012.12.22 |
박근혜가 당선되니 박지만이 나꼼수를 고소 /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흐른다. (0) | 2012.12.20 |